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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 때문이다.
탄수화물이 많은 것이 쌀과 밀가루인데 이 음식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살이 찌는 것이다.
따라서 살을 빼기 위해선 단순하게 식사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데 목표를 삼아야 한다.

시중에 한 가지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황제다이어트, 아무것도 안 먹는 절식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는 살은 빠른 시기에 뺄 수 는 있으나 영양공급의 불균형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류의 다이어트는 체내 영양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체외에서는 탈모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양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체내에서는 기초 대사량 감소와 흡수율 증가를 들 수 있다.
기초 대사량은 체내 칼로리 소비량의 60-70%를 차지하는데 숨 쉬고 소화시키는 등 활동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체내 생리활동 만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를 말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식사 이외에도 군것질 야식을 많이 해도 살 안찌는 이유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체내에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이다.
기초 대사량은 몸에 근육량과 비례하는데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기초 대사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전과 같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작스런 절식으로 체내에 들어오는 영양분이 적어지면 체내에서도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줄이게 되는데 소비되는 칼로리가 전보다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살빼기가 안 되고 절식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이전보다 적은 음식을 먹어도 기초 대사량의 감소로 살이 쉽게 찌는 요요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흡수율이란 것은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 직접 사용하는 영양분의 흡수비율을 말하는데 평소에 섭취한 음식의 1/3정도만의 흡수된다고 보면 절식 때는 감소되는 음식물로 인하여 섭취된 음식에서 최대한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예로 밥 반 공기를 먹는다 해도 증가된 흡수율로 인해 더 많은 영양소의 섭취가 일어나 기초 대사량 감소와 마찬가지로 요요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비만치료를 위해선 기초 대사량과 흡수율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줄이면서 살을 빼야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요요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된다.

비만 치료 시 일단 식사량을 줄이게 되는데 섭취된 음식량이 감소되면서 대변보는 것이 힘들게 되어 대장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해의 촉매제가 되는 미네랄 섭취를 충분히 하며 지방 배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섭취를 많이 해야 하는데 기능성 음료보다 일반 물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음식 섭취에 있어서는 칼로리 표를 이용해 칼로리가 적은 음식만을 먹는 것보다 인슐린 분비량으로 수치를 잡은 GI 수치 표와 같이 겸해서 칼로리가 적으면서 GI 수치가 적은 것을 먹는 게 더 효율적인 식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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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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