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은 24일 오후 7시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원학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서영스님(위원회 위원), 호법부장 정만스님 등과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 원학스님 일행과 강 의원은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기, 10.27 법난 기념관 건립문제, 정책간담회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27 법난’은 지난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해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