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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중앙지하상가로 오세요!

란제리 및 수영복 패션쇼가 25일 오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2009 Summer Collection 제23회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축제 패션쇼는 일도1동(동장 강숙자)과 중앙지하상가상인회(회장 양승석)이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돼 중앙지하상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전문 모델과 상인들이 직접 나와 선보였다.

또한 이날 선보인 제품들을 경매하는 천원경매가 이뤄졌고, 화려한 밸리댄스와 남성미가 돋보인 보디빌딩 시범으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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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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