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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가축사육 환경조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지름길

 
고온다습한 장마철 7월... 이제 장마전선이 물러가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주변 배수로정비를 수시로 하여 수해 예방에 힘써야 함과 아울러 가축사양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가축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고 우유생산, 산란율 등 생산성과 번식률이 저하되어 심할 경우 폐사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종별로 식욕 감퇴 및 체력저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우의 경우 25℃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이 떨어지므로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해 축사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분뇨를 제거해 주는 것은 물론 무기질과 비타민제를 첨가한 신선하고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며, 급수기 청소와 축사소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젖소의 경우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유량과 증체량이 줄어 들게 되므로 착유 적정온도(4~24℃) 유지를 위해 복사열감소를 위한 차광막설치와 팬,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젖소를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료섭취량 감소 및 땀으로의 배설량 증가에 따른 영양공급도 필요하다.

돼지의 경우도 적정온도유지와 환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축사내 환풍기 및 에어쿨 등을 이용해 사육 적정온도(25℃)이하로 유지시켜야 하며 FRP재질의 사료통에 대한 차광막설치, 내부 백색도색 등 온도를 낮춤과 아울러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낮춰 돼지의 사양관리환경을 개선시키고 사료온도가 높아짐에 따른 영양 손실방지를 위해 사료내 비타민, 미량 광물질을 평소 2배이상 첨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물 공급은 필수이므로 물이 고여 있는지 수시점검하고 고인 물이 있다면 퍼내야 함은 물론이다.

닭의 경우는 땀샘 미발달과 깃털로 인해 열 발산이 안 되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 섭취량 감소 및 산란능력 저하의 원인이 됨으로 사료 섭취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먼저, 신선한 사료급여를 위해서는 낮에는 사료통 뚜껑을 열어 뜨거운 열기를 내보내고 서늘한 저녁에는 뚜껑을 덮어두고 시원한 새벽과 저녁에 많은 사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의 급여 횟수는 편식 방지와 사료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여러번 나눠주고 고온다습한 하절기에는 사료를 1주일 이상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쾌적한 가축사육시설 환경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수익증대 및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하여 축산업 소득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 전 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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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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