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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당신을 꼭 기억허쿠다"

10일 저녁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 및 유골 안장식을 맞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꼭 기억허쿠다'가 열렸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노 전 대통령 시민장의위원회 회원들과 노사모,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일반 시민들이 마련한 행사로, 도민 등 70여명이 촛불을 들고 노 전 대통령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날 추모문화제에서는 노래공연, 추모시 낭속, 추모영상 상영, 촛불과 함께 고인의 애창곡 함께 부르기, 고인을 기리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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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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