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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는 보르네오섬 서북부 연안에 위치했으며, 동·서·남 3면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와 접해있다.

국명은 ‘평화가 깃드는 살기 좋은 나라’며 수도는 반다르 스리 베가완이다. 인구는 38만600명이며 면적은 5765㎢로 경기도의 절반수준이다.

종족은 말레이계가 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 15%, 토착인종 6% 등이다.

토착인종은 보르네오 섬 원주민인 이반족과 통스족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고유의 전통모습을 유지한 채 생활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약 60%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다. 이슬람 교도인은 다른 종교와의 혼인이 금지된다.

 

국어는 말레이어지만 영어 공용어 정책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영어와 말레이어가 함께 사용된다.

공식화폐 단위는 브루나이 달러로 링깃 또는 $로 표기하며, 미 달러당 환율은 2009년 3월 기준 1.45브루나이 달러다.

이슬람 세습왕정국으로 국왕이 국가원로서 총리와 국방·재무장관을 겸직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소국이지만 자원부국으로 원유와 가스 등의 수출로 막대한 경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인당 GDP는 3만400불로 외견상 아시아 최고다.

반면, 노동력 부족과 내수시장 협소 등 태생적 한계로 해외 선진기술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은 인니와 말레이 문화권에 속해 있어 인접 인니·말레이시아의 음식과 거의 동일하며, 새우와 게 등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다.

결혼은 이슬람 의식에 따른 말레이계 전통 결혼식이 보편화 돼 있으며, 비 이슬람교도인 중계 등도 교유의 전통혼례를 시행한다.

장례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모스크 지도자에게 가족의 사망 사실을 즉각 통보하면서 장례절차가 개시되며, 사망 후 24시간 이내 매장한다.

브루나이 국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세상에서 태어나 지켜야 할 기본 도리로 생각한다.

국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 충성심과 존경심을 잊지 않는다.

또한 가족을 중요시하며, 온 가족이 공원 등지로 소풍을 가는 등 가족 중심의 여가 생활을 영위한다.

 

이슬람 국가답게 하루 3~5차례 기도하며, 가정에서는 물론 사무실과 공항 등 공공시설에 마련된 기도실을 이용한다.

‘아닷(Adat)’으로 불리는 관습법이 브루나이 내 모든 전례를 주도하며, 왕실이나 국가 전례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가벼운 눈인사나 악수를 하며, 남녀 간에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며 닭고기와 쇠고기도 도살시 거행하는 이슬람 의식인 ‘할랄’을 하지 않을 경우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머리나 머리카락을 만져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영혼이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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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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