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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안전사랑 제주시민연대, 결의대회 개최

 
안전사랑 제주시시민연대(대표 고인국)는 지난 19일 오후4시 제주시 산지천 분수광장 일원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따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안전제주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 후원으로 제주시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제주시지회 등 안전사랑 제주시시민연대와 제주시활성화구역연합상인회 등 6개 자생단체 2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대비한 도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제주 실천 결의문 낭독하고 안전제주 기원 풍선날리기, 안전제주 실천 가두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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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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