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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보훈청, 범도민특별교육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지난 19일 세종의원 김순택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성 질환 예방’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시지회(지회장 오승환) 주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무공수훈자회제주시지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범도민특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제주보훈청은 고령 대상자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취미·건강·문화·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 건강문화 교실 장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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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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