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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시니어클럽, 은빛마음학교 개강식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부설 교양대학인 ‘은빛마음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 날 개강식에는 제주시니어클럽 황영애 관장의 환영사와 김태환 도지사를 대신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보 과장의 격려사 대독, 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동휴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개강식 특강은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이자 ‘우리시대의 마음공부’의 저자인 권도갑 교무가 진행했다.

한편, 은빛마음학교는 5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총 22주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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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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