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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귀포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성금 전달

 
서귀포시교육청(교육장 오중홍)는 14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희망나누기 행사로 모은 성금 100만원을 관내 난치병학생 2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하고 격려했다.

시교육청 직원들은 희망나누기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매주 월요일 점심을 사무실에서 간단히 김밥과 라면 등으로 해결해 1인당 2000원씩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왔다.

서귀포시교육청은 ‘기부의 날’ 행사와 더불어 ‘희망나르미 봉사회’를 구성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토평동 소재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정혜재활원에서 노력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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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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