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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주YMCA 제12대 이사장 이동준 씨

 
제주YMCA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이사장에 이동준 씨를 선임했다.

또한 부이사장에 고두승 씨(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재정이사 문승종 씨(신천지관광 대표), 서기이사에 박전해 씨(제주영락교회 장로)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이동준 이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오현고와 서울 한국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1년부터 8년간 본회 총무(사무총장)를 역임했다.

현재 제주성내교회 원로목사와 CBS제주방송국 운영이사 및 감사, 제주기독신문 운영이사 및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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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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