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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5회 가족제자사랑한마음걷기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제5회 가족제자사랑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했다.

1000여명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에서 사라봉 그리고 별도봉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마련됐다.

구간별로는 비행접시던지기와 한마음이동게임, 팀별스피드게임의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행복한 가정 즐거운 학교 문화조성’을 주제로 캠페인활동도 병행됐다.

이밖에 사자탈춤과 음악줄넘기, 응원댄스, 레크댄스의 청소년축제와 석전게임, 외발자전거 및 저글링체험, 팀별보드게임체험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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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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