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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다음,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후원 전개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대표 최세훈)은 11일 오등동 소재 글로벌미디어센터에서 제주지역공헌사업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후원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다음은 어려운 가정형편의 친할머니 또는 일반위탁가정 부모님들이 돌보는 청소년들을 후원해 달라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들이 올린 사연을 채택해 지원에 나섰다.

또한 난방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침대 후원과 축구 꿈나무에게 축구화 등을 지원해 달라는 사연들도 선정해 실행에 옮겼다.

한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웹사이트(http://jeju.daum.net/daumharbang)에 올리면, 다음과 제주공동모금회가 함께 심사해서 후원을 펼치는 네티즌 참여 지역공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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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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