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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아이사랑협의회, 아동복지 세미나 개최

 
제주아이사랑협의회(회장 김정현)는 지난 7일 제주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2009 어린이주간 기념 아동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에 따른 아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도내 아동복지 관련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인 대학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제주산업정보대학 임원선 교수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석건 제주지부장,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한샘 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제주아이사랑협의회는 지난 2005년 도내 6개 아동복지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아동복지 정책, 자문 및 효율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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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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