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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이기택 전 총재, 제주서 대북정책 강연

 
국회의원 7선을 지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기택 수석부의장(72)이 오는 27일 오후2시 도청 대강당에서 ‘대북정책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을 통해 이 수석부의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위한 대북정책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오후 1시30분에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경북 영일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객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970년대 정치에 입문해 신민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총재 및 7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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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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