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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한라대 김병찬 총장, 전문대학윤리위원회위원장 선임

 
제주한라대학 김병찬 총장이 전문대학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24일 한라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제주한라대학 김병찬 총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학 운영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모두 노력하고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윤리위원회는 전국 전문대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정부의 대학입시 및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임 김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11년 4월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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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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