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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표선농협, 제13대 김순재 조합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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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재 조합장(58세)은 표선면 토산1리 출신으로 제주고등학교(구.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토산1리장 및 영농회장, 농촌지도자 남제주군연합회장, 표선농협 이사 및 표선농협 11대조합장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 새농민상 본상과 농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제주도 4-H 농업인대상 및 농업부문 표선면 으뜸면민상을 수상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고경순씨와 2남2녀.
표선농협은 21일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백훈 제주농협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임원, 대의원, 협동조직장,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김순재 조합장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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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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