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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대영 교수, 식약청 용역연구과제 선정

 
제주산업정보대학 김대영 교수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과제인 ‘비임상시험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반복투여독성시험 및 독성병리분야’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 교수가 수행할 연구 프로젝트는 국립독성과학원에서 비임상실험시 통계분석을 통해 KFDA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독성시험 기관 및 대학의 수의학의 독성 및 병리 분야에 전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OECD와 미국의 FDA에 승인 전 전자적 자료(Electronic Recording) 제출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개발된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개인 연구자 및 외국까지 판매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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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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