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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1주기, 4.3해원방사탑제 봉행

 
4.3 61주년을 맞아 1일 4.3해원 방사탑제가 제주시 신산공원 4.3해원방사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주최고 강택상 제주시장과 4.3관련 단체장 및 유족, 4.3어린이 웅변대회 참가 어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4.3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기원사, 제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제례문에서 "현 정권의 등장 이후 영령님들을 모독하고 후손들인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못된 무리들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결연한 싸움에 나서려 하니 다시 한 번 힘을 달라"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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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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