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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리더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리더역량강화와 고객감동 서비스 리더쉽 마인드 조성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정희)는 27일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국학원 교육국장(오창수 국장)과 교육이사(조미미 이사)를 초청, 리더역량강화와 리서쉽 서비스 마인드 조성이라는 주제로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관리법으로 리더의 핵심가치와 성공하는 사람들의 뇌활용법, 뇌활용 행복 창조 3대 법칙 등의 강의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시 찾는 고객감동 서비스 마인드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발전하는 예래동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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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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