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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부 11쌍이 제주시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임생) 주관으로 퍼시픽호텔 예식장에서 백년가약식을 맺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들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부부와 결혼이민자 부부, 장애인 부부 등이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고민수 대한노인회 제주시회장의 주례로 열렸으며, 강택상 제주시장과 현만식 도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또한 도립예술단의 금관5중주 연주와 도립합창단의 연주와 축가가 이들을 축하했다.

이날 과거 엄숙했던 합동결혼식과는 달리 강순자 제주시 양성평등과장이 '신랑은 만세삼창하십시요'라는 구령에 신랑들이 만세삼창을 하는 즉석 이벤트도 펼쳐저 참석한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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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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