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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예래동, 마을순회 주민과의 감성행정 추진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서귀포시 예래동(동장 유혁종)은 24일(화) 11시에 상예1동 마을회관에서 전 통장 및 상예1동 마을주민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중 마을순회 통장·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통장들만 참석했던 기존의 회의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감성행정의 일환으로써 예래동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평소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정 및 시정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공감함으로써 현장중심 행정, 상생행정, 위민봉사 행정을 추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로써 통장·주민과의 대화는 예래동 5개 전마을을 순회하면서 각계 각층의 주민들과 허물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 지역의 발전과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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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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