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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양전형 감귤농협동제주지점장, 명예퇴직

 
제주감귤농협 양전형 동제주지점장(56)이 지난달 28일자로 명예퇴직을 했다.

양 지점장은 1979년 감귤농협에 입사해 제주감귤농협 본점근무 6년을 비롯해 제주시지점장, 남원지점장, 조천지점장, 중앙로지점장 등을 역임, 골판지공장 개설추진, 특수농협 신용사업 사업개시 추진, 다수의 신설점포 개설 등의 업무들을 맡아 성사시킨바 있다.

양 지점장은 제주상고와 제주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농협연수원장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가족으로 부인 현순심(53)씨과 2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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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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