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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고복수 도감귤정책과장, 대통령표창 수상

 
고복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고복수 과장은 전임지였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시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자도 방문의 해 운영, 추자도 참굴비 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3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비양도 전망대 설치공사와 추자 묵리항 개발공사, 우도친환경관광방파제 축조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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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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