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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한라대, 7개 학과장 변경 및 신규 임명

 
제주한라대학(총장 김병찬)은 2월 25일자로 산학협력처, 평생교육원, 종합인력개발센터, 한라학사에 신임 보직 임용자를 발령하고, 7개 학과의 학과장을 변경 및 신규 임명했다.

□ 신임 보직자 명단
- 산학협력처장 / 평생교육원장 : 이용석 교수 (병원경영과)
- 종합인력개발센터 소장 : 김휴찬 교수 (e-경영정보과)
- 한라학사 사감 : 손영주 교수 (간호과)

□ 학과장 변경 및 신규 임명자 명단
- 간호과 : 강희경 교수
- 병원경영과 : 김효실 교수
- 뷰티아트과 : 정은영 교수
- 관광경영과 : 송성진 교수
- 사회복지과 : 홍연숙 교수
- 호텔조리과 : 최영진 교수
- 국제태권도과 : 최철영 교수 (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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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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