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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밀수 행위 '꼼짝마라'

 
제주세관(세관장 김용현)이 첨단장비를 갖춘 신형 고속감시정 '제주311호'를 새롭게 배치했다.

제주세관은 19일 오전 제주항 2부두에서 고성능 레이더와 위성합법장이, 선박위치추적장치 등 첨단장비를 탑재한 '제주311호' 취항식을 갖고 본격 배치했다.

'제주311호'는 건조비가 15억원으로, 20톤급 규모에 선체 하부 재질은 특수강을, 상부 구조물은 초경량급인 알루미늄을 사용해 악천후에도 안전운항이 가능하며, 물분사로 추진하는 워터제트(Water-Jet) 추진기를 장착해 최대속력 약 30노트(시속 55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돼 수심이 낮은 해역은 물론 어망이 많은 곳에서도 항해를 할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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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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