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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가는 사랑의 '감귤과 당근'

 
제주의 특산품인 감귤과 당근이 오는 16일 북한으로 향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사랑과 평화의 감귤·당근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선적을 시작했다.

이날 제주항 4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고 2~8번과 감귤 300톤과 당근 1000톤 등 총 1300톤에 대한 선적이 시작됐다.

감귤과 당근을 실은 선박은 선적을 마치는 대로 제주항을 출발 공해를 거쳐 남포항에 다다를 예정이다.

북한에 감귤·당근 보내기는 지난 1998년부터 매해 이뤄지고 있으며, 10년간 수송규모는 감귤 4만7828톤, 당근 1만7100톤 등 총 6만4928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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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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