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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부찬 교수, 대한국제법학회장 선출

 
제주대학교 법학과 김부찬(54) 교수가 최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빌딩 역사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국제법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지난 1953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등록학회로, 국제법 관련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학자와 전문가,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술단체다.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진등재지 ‘국제법학회논총’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인 경우 차기 회장을 1년 전에 선출하는 체계로, 차기 김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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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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