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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이어 안녕!

 
새 정권의 출범, 4.9총선, 4·3위원회의 존폐 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국민의 촛불, 계속되는 해군기지 논란, 수학여행버스 전복사고, 매년 반복되는 가스폭발사고, 계속해서 오른 유가와 그칠줄 모르고 올라가는 환율, 사상 초유의 공무원 재난기금착복 사건 등 각종 악재로 물든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그러나 나쁜일만은 없었던 무자년. 버자야그룹 출범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국책 민자유치 사업, 관광객 58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광1번지의 도약적인 발전, 도내 각 지역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쏟아낸 아이디어와 비전 등은 앞으로 다가오는 기축년에 제주의 재도약을 기약하는 밑거름이 될 터.

과거는 다가오는 미래의 기반인 만큼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은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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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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