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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산지천 전통등 축제와 함께

 
20일 저녁 제주시 산지천 일원에서 '희망찬 새해맞이 산지천 전통등 축제'가 점등식을 갖고 개막했다.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통등 축제는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만든 황소등, 용등, 연꽃등, 잉어등, 말등, 풍물등, 학등, 사슴등, 해태등, 거북등 등 2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주변의 나무마다에는 소망등이 걸려져 있다.

특히, 산지천 수면위에도 등이 떠 있어 주변 경관조명과 함께 아름다운 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축제 마지막날에는 소망지 붙이기와 태우기를 하면서 무자년을 마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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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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