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0.6℃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5.8℃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5.4℃
  • 흐림제주 9.1℃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동정

제주동여중,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제주동여자중학교(교장 이석련) 어머니회와 교육동백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동여중 급식실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동여중 어머니회 회원들은 김장김치 400 포기를 만들어 동여중 학생 중에서 결식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30여명의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