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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2011년까지 아시아교육센터 실현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속적 환경교육사업 추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갖춘 제주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 도내 각 단체와 동아리에서 ‘절대적 환경보전’만을 강조한 교육이 이뤄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도내의 환경에 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과 일반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혜롭게 환경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인 특히, 자라나는 미래 제주인들의 사고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센터는 지난 5년간 417회에 걸쳐 총 2만601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했다.

연도별 교육현황을 보면, 설립 원년인 2002년 19회 720명, 2003년, 57회 1865명, 2005년 79회 5040명, 지난해에는 139회 9898명이다.

이 중 ‘환경교육 활동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센터의 주요 환경교육 가운데 하나다.

개발센터는 학교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내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TOP환경체험’과 ‘사람+사랑 제주생태기행’, ‘제주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직무연수를 벌이고, 클린토피아 제주사랑 지도자 능력향상 교육도 진행했다.

교내 체험환경교육의 경우, 도내 14개 학교에서 총 2221명이 참여해 먹을거리 이야기와 지구온난화, 친환경 비누만들기, 쓰레기와 재활용 등의 맞춤식 체험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TOP환경체험’에는 일반인 234명이 총 7회에 걸쳐 수생식물관찰, 엉또폭포의 희귀식물, 곶자왈 생태관찰, 민물고기 잡기 체험, 해식동굴 탐사 등을 체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개발센터는 지난 2005년 전국센터평가 환경교육사업 우수센터로 지정됐고, 다음해인 2006년도에는 최우수센터 자리에 올랐다.

이처럼 학교환경교육과 일반시민교육, 환경교육활동가 양성 및 전문능력 향상교육 등 세 박자가 맞으면서 환경교육 활동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개발센터는 이를 토대로 도내 체험환경교육을 활성화 및 내실화 하고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무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교육의무제는 전 도민의 환경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하고 청정제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개발센터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환경교육 실시 및 기반을 조성하고, 2011년 12월까지 아시아 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기호 개발센터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살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철학을 바탕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과 환경실천운동가들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워킹그룹(working group) 또는 포럼(forum)과 같은 실천적 활동이 시급하다”며 “각종 환경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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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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