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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환경기술 이전 ‘사회적 봉사기능 적극 수행’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우수기업환경지원사업 꾸준히 진행

청정 환경을 지향하는 제주에는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악취와 오폐수 등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기술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오염물질 처리와 관련한 기술이전 등 도내 영세 기업체의 환경부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기업환경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돼 지역의 경제 살리기에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개발센터는 사업추진 원년에 도내 7개 업체에 총9회의 기업환경 지원사업을 벌였다.

이어 2003년 11개 업체 43회, 2005년 19개 업체 73회, 2007년 17개 업체 106회 등 지난 6년간 75개업체에 총 351건의 기업환경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기업환경지원사업은 기업체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지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개발센터는 기업체를 방문해 환경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 및 기술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업체의 환경오염관리 시스템을 평가 및 지도하고, 기업체와 센터 또는 관계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제주축협 한라우유의 페수배출 시설 공정을 기존 유기물제저공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해 배출수 중 T-P농도를 대폭 감소시켰다.

당시 이 업체는 유기물 및 부유물질에 대한 처리능력은 있으나 T-N 및 T-P의 처리가 곤란해 배출시 부과금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곳 외에도 도내 A도축시설이 3712만원, C수산물제품 업체가 419만원, D유가공업체 576만원 등 도내 폐수처리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이에 개발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폭기조에 원수가 너무 오래 돼 환설슬러지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폭기를 사용하면서 경영상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찾아냈다.

개발센터는 이 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고도처리시설로 운전방식을 전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렸다.

운전방식을 변경한 결과, T-N(mg/L)은 36에서 3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T-P역시 22(mg/L)에서 2.3으로 역시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개발센터는 “청정 제주환경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이 필요하다”며 “개발센터는 환경 신기술개발과 더불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환경신기술을 도입해 기업에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센터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기술이전 등과 같은 사회봉사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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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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