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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부찬 교수, 국제해양법위원 위촉

 
제주대학교 법학부 김부찬(54) 교수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9일 해양경찰청은 서귀포시 표선면 샤인빌리조트 6층 까멜리아홀에서 제3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제해양법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4월 발족한 해양분쟁 대응 전문가그룹회의로, 기존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김찬규 국제중재법원 재판관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독도 해역을 둘러싼 한·일 분쟁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에 관한 한·중 분쟁 등 해양 갈등과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해양경찰청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조언한다.

김 교수는 이번 위원 위촉에 따라 동북아 해양체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국제적 해양문제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폭넓은 자문을 하게 된다.

김 교수는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장·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과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장, 거점 국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장, 국제법평론회장,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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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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