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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우남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조선일보사가 국회의장을 제외한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평가에서 농식품위 강기갑, 황영철 의원과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화 또는 면접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08 국정감사에서 직불제 차별·수입약정 위반·원산지 표시 확대 허점, 농진청 감귤 기능성·마필산업·유채 연구의 부실, 산림청 제주 헬기 배치와 곶자왈 매입 필요성, 농협의 정체성 상실·회원조합에 대한 6조원 규모의 선심성 지원·사직 임원들에 대한 추가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과 아울러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하고자 노력했다”며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 등을 소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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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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