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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관광대-하얏트 리젠시, 인턴십 협약

 
제주관광대학과 (주)호텔서교 하얏트리젠시 제주(이하 하얏트 제주)는 17일 하얏트 제주 테라스 볼름에서 학기제 인턴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제주관광대학 김성규 학장과 하얏트 제주 총지배인 로저 하버마허의 주관으로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광대는 매학기(6개월 간) 2학년 재학생을 10명 내외를 호텔·관광경영, 관광외식조리, 인문사회 및 전산/회계 분야로 파견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하얏트 제주에서는 제주관광대학에서 파견한 인턴학생들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서비스교육, 부서장 특강 및 실습평가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해 호텔리어로서 손색없도록 실무 실습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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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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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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