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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리법인병원 반대 '자전거 대행진'

 
전국 28개 노동과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가 23일 국내 영리의료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자치도의회를 출발한 이들은 제주시 중심가를 돌며 '영리병원 없는 제주 ♡ 사랑' 캠페인을 벌인다.

이들은 신제주 제원아파트와 광양사거리, 중앙로는 지나 오후께 제주시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전거 행진과 함께 이들은 도민들을 직접 만나 대국민 선전물 들을 전달하며 국내 영리의료법인 병원 도입을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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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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