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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대기업, 자매결연 협약

 
제주 중소기업 6개사와 대기업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이 2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1대 1중소기업연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자매결연에는 청룡수산․삼다․해원수산․섬엔지니어링․일해․대경엔지니어링 등 제주기업과 삼성홈플러스․LG텔레콤․웅진식품․롯데마트 등이 참여했다.

'1대 1중소기업연계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역내 1개 중소기업(1주)과 1개 대기업(1대)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으로 대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판로지원과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친선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양 기업은 고품질 제품 생산과 고객의 신뢰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와 제주상의는 자매결연 활동이 지소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홍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와 제주상의는 이달 현재 지역내 10업체에 대한 대기업 연계지원을 전개, 오는 2010년까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 상생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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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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