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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난 331일 기준 제주시 전체 체납액은 1357,8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53,700만 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를 제외한 체납 차량은 16,368대로 집계됐다.

체납 현황을 보면 1건 체납 차량이 1931(11500만 원)로 가장 많고, 22,302(51,700만 원), 31,242(4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11회 이상 장기 체납 차량도 197(32,800만 원)에 달하는 등 고질 체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령별로는 11년 이상 노후 차량이 11,706(267,200만 원)가장 많아 체납이 노후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40(9700만 원), 50(101,100만 원)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법인(37,800만 원)과 외국인(12,100만 원) 소유 차량에서도 체납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러한 체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사전예고, 공매, 고질 체납차량 사실조사, 모바일 고지와 납부 독려 등을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예방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공매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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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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