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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난 331일 기준 제주시 전체 체납액은 1357,8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53,700만 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를 제외한 체납 차량은 16,368대로 집계됐다.

체납 현황을 보면 1건 체납 차량이 1931(11500만 원)로 가장 많고, 22,302(51,700만 원), 31,242(4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11회 이상 장기 체납 차량도 197(32,800만 원)에 달하는 등 고질 체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령별로는 11년 이상 노후 차량이 11,706(267,200만 원)가장 많아 체납이 노후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40(9700만 원), 50(101,100만 원)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법인(37,800만 원)과 외국인(12,100만 원) 소유 차량에서도 체납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러한 체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사전예고, 공매, 고질 체납차량 사실조사, 모바일 고지와 납부 독려 등을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예방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공매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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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내 무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 주·정차 및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차량은 항만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방해 등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항만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1회(연간 총 3회/2·3·4분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하역사와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를 거친 후 실시하며, 00:00부터 04:00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중인 화물차 및 여객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고,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결정했다”며, “항만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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