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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약 12천 건의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수막·배너·전자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세무과 내 신고·납부 안내창구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수출·건설업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분납제도와 수출·건설업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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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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