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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당연히 인준 취소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축구연합회 정상화를 바라며 불법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당연히 인준 취소되야 마땅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축구연합회(시연합회)와 옛 북제주군축구연합회 간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위축구회 회장님들을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서귀포시축구연합회도 옛 남제주군축구연합회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여 2007년과 2008년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축구연합회(이하 도연합회)에서는 2007년도 1월 14일 대의원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양 시연합회 연락도 없이 대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였다고 하니 이런 어불성설 단체가 있는지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도연합회 대의원 총회라 함은 도연합회 정관 '제4장 대의원 총회'에 의하여 양 시연합회에서 추천된 대의원들과 도연합회에서 추천된 대의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여야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총회를 개최한 까닭은 불법으로 도연합회장을 선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총회 개최는 모든 축구인들에게 알려 단위축구회 대표자들과 관심 있는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회가 끝나면 심판비를 지급하고 모든 경비를 결산하여야하나 심판비를 육백여만원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일으켜서 축구인들이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도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출전하려던 5,60대 16개 팀들이 출전을 포기하고 도연합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통보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벌써 사퇴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고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급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도생체)에서는 불법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4월 14일 이사회의에서 도연합회장 이하 모든 임원의 인준 취소가 결정되어 정상화 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나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인준취소된 도연합회가 모든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며 오죽하면 도생체에서 생활체육 수장 종목인 도축구연합회장을 인준취소를 하였겠는가.

불법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을 인준 취소 하였다니 참으로 다행이며 당연히 불법이니 취소되어 마땅하다. 도생체에서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결정을 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현실을 관계기관 및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모두는 진실를 잘 알고 있다.

도연합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3만여 축구인들을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관여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하루 빨리 도연합회 정상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급기관인 도생체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축구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대회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제주시.서귀포시축구연합회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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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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