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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제주시는 2025년 생성된 지적(地籍)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전산화 구축사업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 영구보존문서의 훼손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과 밀접한 토지 관련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토지이동결의서·측량결과도 등 총 37,500여 면을 전산화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보존·관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토지이동 관련 서류와 측량결과도 등 지적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전산화해 왔으며, 2025년까지 누적 154만여 면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지적 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동 연혁 등 필지별 정보를 단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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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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