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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며, 사업 범위는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신축은 최대 2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3월 초 선정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30개 동을 지원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저금리 융자와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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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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