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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원 공모

제주시는 129()부터 211()까지 제8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 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위촉된 위원은 202631일부터 2028229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제주시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을 심의·선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신청자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이수자(최근 3년 이내)에게는 선정위원회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서식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제주시 기획예산과 또는 가까운 읍··동에 방문하거나 우편,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창구라며,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편성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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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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