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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돈 제주부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사항 실무 교육

제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 사항 및 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동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읍··동 실무진이 신속히 숙지하고, 현장 행정에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올해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 급여별 지원 확대 등 핵심 개정사항을 중점 안내했으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Q&A 시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업무 처리의 정확성 제고를 강조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 중 하나로, 실무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노력 덕분에 시민의 삶이 든든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 개정된 지침이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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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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