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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도로 확충으로 읍면지역 활력

서귀포시는 읍면지역 도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투입해 7개 노선, 14.4km 구간을 대상으로 1개 노선은 설계를 진행하고, 3개 노선은 보상 절차를 추진하며, 나머지 3개 노선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올해 3개 노선에 사업비 31억 원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영어교육도시(NLCS제주)와 지방도1121호선(서광서리 마을운동장)을 연결하는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보상 노선인 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등 3개 노선은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우천 시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하모~상모간 농어촌도로 106호선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방채 36억 원을 포함한 47억 원이 확보되어 시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의 장기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선에 집중투자 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농어촌지역 도로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등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 활력 도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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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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