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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25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332, 172,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16일부터 2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납부 기간 중 카카오톡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지 내용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면허세는 행정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지방세로서 시민복지 향상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우리동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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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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