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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8800만 원 부과

서귀포시는 121일 기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과세대상 차량 44천여 대 소유자에게 2025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 확정하고,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 대수나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세액 변동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가산세(3%)가 추가 부담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위택스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사회 기반 시설과 주민 복지 등에 쓰이는 중요한 재정기반이라며,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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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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