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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제주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직업체험,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기본형 기준 월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관람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월 6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연 1회 제공기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과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3.9% 인상(16,62017,270)해 지원하고, 관내 발달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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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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