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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청년이 모인다!‘한 달 살기’참가자 모집

제주시와 제주관광공사는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청년 제주 한 달 살기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년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역상생형 체류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10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누리집(www.ijt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hrjo@ijto.or.kr)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최소 21일 이상 제주에 머물며, 전통시장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현장을 탐방하고, 개인 SNS에 기록하며 생활형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게 된다.

숙소는 제주시 읍·면 지역의 숙박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체험휴양마을이나 카름스테이 이용 시 가점이 부여된다.

 

팀당 최대 70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 참가자는 체류 후 결과보고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체류비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향후 참가자의 콘텐츠를 모아 전국에 확산시켜 청년 친화형 지역 체류문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청년이 참여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제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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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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